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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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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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시행 2003.11.15.] [경기도교육규칙 제484, 2003.11.15., 제정]

경기도교육청 (진로지원과) 031-249-0914


1(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적성교육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활동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이 정규교육기관이나 기타 다른 법에 의해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위탁교육대상자"라 함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3(위탁교육기관의 지정) 교육감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동성과 교육시설교원 확보경영 및 재정상태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4(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대상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 시까지 유보)

3.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6(위탁기간)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7(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대안학급(교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8(학사관리)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 시 학년·학기 수료자격을 인정하고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9(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 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 지원토록 할 수 있다.

10(지도·감독) 교육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

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1(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위탁교과), 운영주체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

12(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strong> </strong>

부칙 <484, 2003.11.15>

1(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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