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평생교육원 운영규칙 소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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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나눔 평생교육원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평생교육원 운영규칙 소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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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평생교육원 운영

1(목적) 본 운영규칙은 비영리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이 부설로 설치하는 평생교육 시설(이하시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 시설의 명칭은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3(위치) 본 시설의 위치는 비영리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의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266, 7층 701, 702 로 한다.

4(교육과정본 시설의 교육과정은별지 1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5(강좌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강좌의 취소 또는 개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모집정원이 강좌별 20% 이하인 강좌

2. 법령 등 관계 규정에 의한 폐쇄

3. 학습참가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6(정원) 본 시설의 정원은별지 1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7(교육대상 및 자격) 본 시설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출생지직업기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학생은 제외)

8(교육기간) 본 시설의 교육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과정별로 지정된 교육기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과정별 교육 기간교육 횟수교육 시간은별지 1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9(수료) 본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평생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자격기본법에 의거 전문지도자 자격증을 교부한다.

10(휴강일) 본 시설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3. 그 외의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휴강에 따른 보강은 사전에 공지하여 수강생이 피해가 없도록 하며 추후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11(교육의 중립성 유지) 본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평생교육원은 정치적종교적파당적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이나 특정물품의 선전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2(학습비 및 가입비)

1. 학습비는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을 징수하며내역은별지 2학습비 내역서와 같다.

2. 학습비를 징수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① 근로 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② 천재지변의 사유로 수강료 납입이 곤란한 자

4. 학습비의 반환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④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4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관련 학습비 반환기준은 아래와 같다.별지 3학습비 반환기준 참조

① 4항 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② 4항 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전액교육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해당 월의 1/3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해당 월의 1/2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해당 월의 1/2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함)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6. 신고된 학습비는 모든 학습자가 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로 구분하여 본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평생교육원의 게시판에 공지하고 안내서 등으로 비치 한다.

13(수료)

1. 본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2. 수료자에게 자격 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14(포상과 상벌)

1. 각 교육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본 시설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수강생에게는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3. 본 시설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4. 상벌 대상자의 선정은 교육담당자에 의하고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시설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

 

16(수강생 상해 보상) 수강생이 학습중에 발생하는 상해 사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이 보상을 책임진다.

 

17(직원) 본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평생교육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고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직원을 둔다.

1. 시설장 : 1명 2. 운영직원 : 4

18(경비) 본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학습자의 참가비

2. 설치자의 보조금

3. 각종 후원금

4.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지원금

 

19(경비관리) 본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평생교육원의 모든 경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0(·결산) 본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평생교육원의 예·결산서는 매 회계 연도별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명확히 작성하여 보관한다.

 

21(장부비치) 본 시설에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1. 운영규칙

2. 평생교육시설신고증

3. 학습자 출석부

4. 학습비영수증 원부

5. 교습과정편성표(학습비 내역 포함)

6. 수료증 교부대장

7. 직원 및 강사명부

 

22(기타 운영 및 폐쇄에 관한 사항)

1. 본 시설의 설치자를 변경(지위승계)하거나 위치명칭운영규칙교육과정학습비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평생교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변경신고한다.

2. 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증폐쇄 사유폐쇄 연월일 및 잔여 업무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23(시행세칙) 이 운영규칙의 시행 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운영규칙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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