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평생교육원 운영규칙 소개 (1)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평생교육원 운영
제1조(목적) 본 운영규칙은 비영리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이 부설로 설치하는 평생교육 시설(이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시설의 명칭은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시설의 위치는 비영리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의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266, 7층 701, 702호 로 한다.
제4조(교육과정) 본 시설의 교육과정은【별지 1】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제5조(강좌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강좌의 취소 또는 개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모집정원이 강좌별 20% 이하인 강좌
2. 법령 등 관계 규정에 의한 폐쇄
3. 학습참가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제6조(정원) 본 시설의 정원은【별지 1】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제7조(교육대상 및 자격) 본 시설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출생지,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단, 유·초·중·고 학생은 제외)
제8조(교육기간) 본 시설의 교육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과정별로 지정된 교육기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정별 교육 기간, 교육 횟수, 교육 시간은【별지 1】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제9조(수료) 본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평생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자격기본법에 의거 전문지도자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10조(휴강일) 본 시설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3. 그 외의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휴강에 따른 보강은 사전에 공지하여 수강생이 피해가 없도록 하며 추후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11조(교육의 중립성 유지) 본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평생교육원은 정치적, 종교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이나 특정물품의 선전,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학습비 및 가입비)
1. 학습비는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을 징수하며, 내역은【별지 2】학습비 내역서와 같다.
2. 학습비를 징수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① 근로 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② 천재지변의 사유로 수강료 납입이 곤란한 자
4. 학습비의 반환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④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관련 학습비 반환기준은 아래와 같다.【별지 3】학습비 반환기준 참조
① 제4항 ①호, ②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② 제4항 ③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전액, 교육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해당 월의 1/3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해당 월의 1/2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해당 월의 1/2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함)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6. 신고된 학습비는 모든 학습자가 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로 구분하여 본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평생교육원의 게시판에 공지하고 안내서 등으로 비치 한다.
제13조(수료)
1. 본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2. 수료자에게 자격 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포상과 상벌)
1. 각 교육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본 시설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수강생에게는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3. 본 시설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4. 상벌 대상자의 선정은 교육담당자에 의하고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시설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16조(수강생 상해 보상) 수강생이 학습중에 발생하는 상해 사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이 보상을 책임진다.
제17조(직원) 본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평생교육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직원을 둔다.
1. 시설장 : 1명 2. 운영직원 : 4명
제18조(경비) 본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학습자의 참가비
2. 설치자의 보조금
3. 각종 후원금
4.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지원금
제19조(경비관리) 본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평생교육원의 모든 경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20조(예·결산) 본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평생교육원의 예·결산서는 매 회계 연도별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명확히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21조(장부비치) 본 시설에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1. 운영규칙
2. 평생교육시설신고증
3. 학습자 출석부
4. 학습비영수증 원부
5. 교습과정편성표(학습비 내역 포함)
6. 수료증 교부대장
7. 직원 및 강사명부
제22조(기타 운영 및 폐쇄에 관한 사항)
1. 본 시설의 설치자를 변경(지위승계)하거나 위치, 명칭,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평생교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변경신고한다.
2. 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증, 폐쇄 사유, 폐쇄 연월일 및 잔여 업무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23조(시행세칙) 이 운영규칙의 시행 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운영규칙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