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의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 그룹홈을 알고계시나요? 바뀌어지는 공동 그룹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asdfas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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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11:51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입주자격>
(공통)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 1순위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신설)장애인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③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자(총 자산 1.59억원/자동차 0.25억원) ※ 총자산은 부동산 외 금융자산을 포함한 기준으로 한다. |
나. 2순위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총자산 1.59억원/자동차0.25억원)
2) (일부개정) 장애인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③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자(총 자산 1.59억원/자동차 0.25억원) ※ 총자산은 부동산 외 금융자산을 포함한 기준으로 한다. |
다. 3순위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시장 등이 입주자선정시에만 해당)
※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부서 : 파주시청 안전건설교통국 주택과 031-940-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