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의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 그룹홈을 알고계시나요? 바뀌어지는 공동 그룹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기존주택 매입임대 관련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선정절차
1. 운영기관 신청(운영기관→경기도) (지침 제56조)
○ 운영기관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도지사에게 필요한 주택의 지원을 신청
2. 운영기관 선정(경기도) (지침 제57조)
○ 도지사는 운영기관선정위원회 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3. 운영기관 선정 등 통보(경기도→시행자) (지침 제57조)
○ 도지사는 운영기관 선정 또는 공급할 주택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통보
→ 해당 통보를 받은 시행자는 운영기관과 공급계약 체결, 입주 등의 절차 진행
※ 경기도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주거기획팀(031-8008-4795)
※ 경기도시공사 담당부서 : 북부주거복지센터(031-830-5081)
* 붙 임 : 관련지침 1부.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관련규정 〉
제55조(공동생활가정 등 운영특례) ① 제49조내지 제52조에 따라 기존주택의 입주자를 선정시 공동생활가정 입주는 다음 각 호의 자 중 「장애인 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및 그 하위법령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이하 "관련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를 대상자로 한다.
1. 저소득층인 장애인
2. 보호아동
3.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
4.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5. 성폭력피해자
6. 가정폭력피해자
7. 탈 성매매여성
8. 가출청소년
9. 갱생보호자
10.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1. 북한이탈주민
12. 노숙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말한다)
② 공동생활가정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관련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제1항 제12호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1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함)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제1항 제12호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존주택의 지원을 요청한 단체
제56조(운영기관 신청 등) 제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운영기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운영기관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주택의 지원을 신청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2. 주택의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기관의 현황,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입주대상자, 희망주택, 운영계획, 입주자 임대료, 자활프로그램 등), 운영실적,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실적, 자체운영규정 등 도지사 등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57조(운영기관 선정절차) 제56조에서 신청한 운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도지사 등은 운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운영기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2. 제1항의 운영기관선정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와 유사하게 구성하되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하여 선정한다.
4. 운영기관 선정시 제48조에 따라 배분한 물량중 운영기관별 기존주택을 정할 수 있다.
5.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을 선정하거나 공급할 주택을 정한 때에는 이를 시장등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