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평화생태학교 정관 및 창립총회 회의록 (1)
사단법인 DMZ평화생태학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이 법인은 “사단법인 DMZ평화생태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라 칭한다.
②본 학교의 영문표기는 “Korea DMZ Peace-Eco School"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DMZ의 평화 및 생태이용에 관련되는 교육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교의 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266 7층과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 에벤에셀관 6층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학교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DMZ평화생태학교 설립과 지원
2. 교육과정, 훈련 등 프로그램 개발
3. 연구서적의 발간
4. 학술세미나 개최
5.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사업추진 및 교류
6. DMZ평화생태학교 자원봉사자 및 전문가 양성
7. 기타 본 학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학교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학교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구분)
본 학교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여 단체의 목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2. 후원회원 : 단체의 목적과 사업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특별회원 : 명사, 지역 내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제7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학교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학교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학교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학교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회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학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 (학교장 5인, 수석부회장 1인 이사 1인 포함)
2.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선임)
①본 학교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도 1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법인의 사정(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후임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후임임원 선임시까지 전임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선출된 임원을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임원선임 등기를 필한 후 등기부등본 1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이사와 감사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등)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임원이 제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대표이사는 학교의 제반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대표이사의 사고 또는 유고, 궐위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을 대행한다. 단 대표이사가 지명하지 못할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 (임원의 보수 등)
이 학교의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학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